국방에 필요한 무기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기술적 조사, 연구, 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여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 완수에 기여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조)
기능
무기체계 및 관련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 기술지원
군용물자에 관한 연구위탁, 연구보조 지원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및 민간장비 시험평가 지원 등
국방부장관의 필요 인정에 따른 장관 권한의 대행
연혁
국방과학연구소는 “자주국방의 초석"이라는 기치아래 1970년 창설, 국가적 사명감과 목표 지향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산업기반이 전무한 시절에 기본화기 개발을 성공, 현재는 유도무기 등 각종 첨단무기 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 국방과학기술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우리군의 전력증강과 국가 기술력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