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임무 및 연혁

신속시범사업

사업개요

신속시범사업은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실시하는 사업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 신속시범사업 업무관리 지침 』

대상사업 기준

  • 사업비용 500억 미만, 연구개발 2년이내 사업
  • 무기체계로 분류 가능한 시제품을 개발하는 사업
  •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무기체계 성능의 비약적인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사업
  •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중 14대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시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는 사업
    1. AI/지능화
    2.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3. Cloud
    4. 가상증강현실
    5.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6. CPS/정밀제어
    7. 첨단 바이오
    8.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9. 미래형 방호
    10. Big Data
    11.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12. 드론(무인기)
    13.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14. 첨단 소재/센서/가공(스텔스, 지능형센서, 지능형반도체, 양자, 고해상, 3D 프린팅 등)

추진절차

  • 선정지침 수립방사청 [F-1년 12월까지]
  • 사업 공모/접수 - 방사청
  • 사전검토 - 방사청[전반기]
  • 사업수요신청서 검토 - 신속원[전반기]
  • 사업조사분석 - 신속원[1~2개월]
  • 사업선정 - 방사청[전반기]
  • 전담사업팀 구성 - 신속원[전반기]
  • 입찰공고/제안서접수 - 신속원[후반기]
  • 제안서평가 - 방사청, 신속원[후반기]
  • 협상/협약 - 신속원, 사업수행기관[후반기]
  • 연구개발 - 전담사업팀, 사업수행기관 [24개월 이내]
  • 시범운용 - 수요군[6개월]
  • 소요결정 - 합참
  • 양산/운용 - 방사청, 군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사업 현황

신속연구개발사업 추진사업 현황 - 사업명, 착수, 예산 안내
사업명 착수 예산
대테러작전용 다족보행로봇 22년  46.05억원
대대급다목적정찰드론 22년 46.56억원
수소동력경전술차량 22년 261.95억원
경량화105mm자주포 22년 202.69억원
AI융합 기동형 통합경계시스템 22년 249.37억원
저격용소총 AI 열상조준경 22년 45.79억원
AI기반 전술개발 훈련용 모의비행 훈련체계 23년 355.17억원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사업개요

운용 중이거나, 생산단계에 있는 무기체계에 대한 군의 단순한 보완요구사항을 신속하게 개선·반영하여 장비성능, 품질 및 운용성 등을 향상시키는 사업
* 관련 근거 :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1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2조의2, 방위사업청 예규 제865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업무지침』

대상사업 기준

  • 무기체계(소프트웨어를 포함)의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 신기술의 적용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가능한 경우
  • 무기체계의 수명연장을 위해
    구성장비(소프트웨어 포함) 교체가 필요한 경우
  • 무기체계의 일부 구성장비 노후 또는 단종되어 이미 개발된 부체계(플랫폼 등) 및 구성품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전력화 평가 결과 등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 그 밖에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형상관리의 일환으로 성능 및 기능향상이 필요한 경우

추진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사업 현황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추진사업 현황 - 사업명, 착수, 예산 안내
사업명 착수 예산
리본부교 수송차량 안전성 개선 23년  11.6억원
장갑전투도자 안전성 개선 23년 11.68억원
탄도탄 감시레이다 소프트웨어 개선 23년 23.82억원
DDH-I 기관감시제어장치 성능개선 23년 58.5억원
MSH-I 기관감시제어장치 성능개선 23년 54.9억원

무기체계 획득 프로세스 전순기 기술지원

방산 참여기업이 전화(Fax 포함), 방문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하여 다양한 기술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 서비스 흐름도

방산 참여기업 -소요기획(체계, 핵심기술) 기술 예로 기술 수요기술 검토전문 연구 필요 →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DRATRI) - 온라인, 오프라인, 전화, Fax → 유관기관 - 방위사업청, 국방 과학 연구소, 국방 기술품질원, 산·학·연 미래부 기업공감원스톱지원센터(40여 개 전문기관) ↔ 사업화 기획, 기술/사업정보, 전문인력, 시험 평가,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접수 및 처리 절차

방산 참여기업 → 상담접수 → 지원부서 확인 → 담당자 지정/전문분석 → 유관기관 연계(필요시) → 기술자문, 상담, 기술정보, 시험기준, 인력자원 → 보완/후속지원 → 방산 참여기업

지원성과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은 ’14년 4월 설립 이후 기술지원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방산기술 커뮤니티를 활성화하여 고객의 기술지원 수요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단계별 기술지원 실적

방산기술수출검토

업무개요

주요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기술보호대상 식별 및 분류, 수출예비승인 기술검토 및 기술수출협의회 지원 등 방위산업기술 보호 및 수출통제를 위한 제반 기술지원 업무
* 관련 근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3조, 제17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제12조, 제19조,『방위사업관리규정』제175조, 제183조

업무절차

* 절차 및 시기는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실적
(K-방산 활성화에 따른 방산기술수출통제 업무 급증)

  • ’22년도 : FA-50 항공기 수출예비승인 등 총 7건
  • ‘23년도 : 총 78건 수행 중
    (항공무기체계 46%, 지상무기체계 39%, 해상무기체계 12%, 기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