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총93건)
본 기준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각 부서에서는 이를 참고하되 연구개발 특성과 기술수준,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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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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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 사항으로 공개시 현저한 국가이익 저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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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국민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 초래(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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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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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검사∙시험∙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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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정보에 포함된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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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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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시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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