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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
기술용역 사업이란?
소요군 · 기관 · 업체로부터 군수 · 민수용 연구개발 및 운용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기술용역 계약을 유상으로 체결하고 연구소 보유 기술 및 시험 시설 ·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기술용역 구분
군지원 |
군 관련기관(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및 각 기관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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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용 |
군수품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되거나 방산물자/기술 수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군 관련기관 이외의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
민수용 |
상용품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
- 기술용역 사업 실적(최근 5개년)
- 군수용 - 675(75%)
- 군지원 - 113(12%)
- 수출용 - 83(9%)
- 민수용 - 35(4%)
기술용역사업 절차
- 업체/기관
-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사업청
- 의뢰서접수(업체/기관 관할)기술용역의뢰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승인 ↔ (방위사업청 관할)사업승인(일정 용역비 이상)
- 계약체결 ↔ (업체/기관 관할)계약
- 기술용역 수행
- 사업종결(보거서 작성/제출) → (업체/기관 관할)보고서
기술용역사업 의뢰
1. '기술용역 의뢰서' |
양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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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용역 의뢰서' 작성 |
연구소 담당부서 확인 및 사전 협의 후 작성 |
3. 의뢰 문서 작성 |
의뢰기관 대표자 명의의 ‘기술용역 의뢰서’가 첨부된 문서 작성 (예시) 제목 : ○○○ 기술용역 의뢰 본문 붙임 : 기술용역 의뢰서(○○○). 끝. |
4. 의뢰 문서 송부 방법 |
업체 : '문서24' 시스템(수신: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이메일(수신: tech@add.re.kr) |
기관 : '온나라' 시스템 (수신: 국방과학연구소장) | |
※ 문의 |
군전력연구센터 국방기술지원실 042-821-09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