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기술용역 사업이란?

소요군 · 기관 · 업체로부터 군수 · 민수용 연구개발 및 운용 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기술용역 계약을 유상으로 체결하고 연구소 보유 기술 및 시험 시설 · 장비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기술용역 구분

기술용역 분야 - 군수용 기술용역, 군지원 기술용역, 수출용 기술용역, 민수용 기술용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군지원
기술용역

군 관련기관(국방부, 합참, 소요군, 방위사업청 및 각 기관의 산하기관)으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군수용
기술용역

군수품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되거나 방산물자/기술 수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군 관련기관 이외의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민수용
기술용역

상용품의 생산이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또는 업체로부터 수탁하여 수행하는 기술지원 사업
  • 기술용역 사업 실적(최근 5개년)
  • 군수용 - 675(75%)
  • 군지원 - 113(12%)
  • 수출용 - 83(9%)
  • 민수용 - 35(4%)

기술용역사업 절차

  1. 업체/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방위사업청
  3. 의뢰서접수(업체/기관 관할)기술용역의뢰
  4. 사업계획서 작성
  5. 사업승인 ↔ (방위사업청 관할)사업승인(일정 용역비 이상)
  6. 계약체결 ↔ (업체/기관 관할)계약
  7. 기술용역 수행
  8. 사업종결(보거서 작성/제출) → (업체/기관 관할)보고서

기술용역사업 의뢰

기술용역 사업의뢰 - 기술용역의뢰서, 의뢰서 작성, 문의처 전화, 공문서 작성, 공문서 송부를 나타낸 표입니다.

1. '기술용역 의뢰서'

양식 다운로드

2. '기술용역 의뢰서' 작성

연구소 담당부서 확인 및 사전 협의 후 작성

3. 의뢰 문서 작성

의뢰기관 대표자 명의의 ‘기술용역 의뢰서’가 첨부된 문서 작성


(예시)
수신 : 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지원실장)

제목 : ○○○ 기술용역 의뢰

본문

붙임 : 기술용역 의뢰서(○○○).  끝.

4. 의뢰 문서 송부 방법

업체 : '문서24' 시스템(수신: 국방과학연구소장) 또는
이메일(수신: tech@add.re.kr)
기관 : '온나라' 시스템 (수신: 국방과학연구소장)

※ 문의

군전력연구센터 국방기술지원실  042-82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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