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소개
국방기술 개발 안내
국방기술개발 분류
국방기술개발은 사업형태에 따라 기초연구, 핵심기술개발, 민군기술협력(예산), 핵심부품·SW개발, 신개념기술시범 등으로 분류됩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 방위 사업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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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요구
- 승인
- 선행연구
- 획득방법 결정
- ROC 구체화
- 탐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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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 민간기술
- 방산업체 제안
- 과제 선택
- 시제품 개발
- 시험평가 (군용)
- 사용자 요구
- 양산
- 전투용 적합
- 시험평가(DT,OT)
- 체계개발
-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 방위 상업법 제18조,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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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기초,응용,시험개발)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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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혁신적 핵심기술 연구개발(선도형,선행핵심,미래도전)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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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 구분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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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핵심기술 | 기초연구 | 개별기초 |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사업 |
특화연구실 |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필요한 개별기초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하여 연구실 단위로 집단 연구하는 사업 | ||
특화연구센터 |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특정 기술의 중점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 ||
개별핵심기술 | 응용연구 |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단위 과제별로 개발하는 사업 * 응용연구 : 실험적 환경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단계 * 시험개발 : 핵심기술을 실현하는 시제(시작)품을 제작하여,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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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개발 | |||
국제공동연구 | 세계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집중육성이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협력대상국과 공동 기술개발하는 사업 | ||
패키지핵심기술 | 국방선행 | 급변하는 안보상황 대처 및 긴급 소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국방기획관리체계 기반 기획 대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군 전력증강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핵심기술 개발 | |
국방협업 | 산학연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체를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 ||
②미래도전국방기술 | PM과제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도전적·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 추진 * PM과제 :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PM(Project Manager)이 복수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형 과제를 기획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 개별과제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도전적·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단일과제로 연구개발 추진 * 기술경진 : 미래전장 대응을 위한 국방 분야 난제의 혁신·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진대회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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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 |||
기술경진대회 | |||
③민군기술협력사업 | 민군기술개발 | 민‧군이 공통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기술 성과물의 실용화 연계 | |
민군기술이전 | |||
민군규격표준화 | |||
④부품국산화개발지원 |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과제를 선정한 후 개발자금 지원 | ||
⑤신속시범 | 창의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소요군 요구에 맞게 개조/개발하여 군 시범운용 후, 무기체계 소요와 연결하여 신속히 전력화 | ||
⑥미래국방가교기술 | 민간 R&D 성과의 국방 R&D 연계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전환(가교) 연구 | ||
국방기술개발 흐름도
국방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기술개발 사업의 개념적인 관계입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 방위 사업법 제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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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요구
- 승인
- 선행연구
- 획득방법 결정
- ROC 구체화
- 탐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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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숙 민간기술
- 방산업체 제안
- 과제 선택
- 시제품 개발
- 시험평가 (군용)
- 사용자 요구
- 양산
- 전투용 적합
- 시험평가(DT,OT)
- 체계개발
-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 방위 상업법 제18조, 제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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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기초,응용,시험개발)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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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혁신적 핵심기술 연구개발(선도형,선행핵심,미래도전)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