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개발 안내

국방기술개발 분류

국방기술개발은 사업형태에 따라 기초연구, 핵심기술개발, 민군기술협력(예산), 핵심부품·SW개발, 신개념기술시범 등으로 분류됩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 방위 사업법 제 17조
      • 사용자 요구
      • 승인
      • 선행연구
      • 획득방법 결정
      • ROC 구체화
      • 탐색개발
      • 성숙 민간기술
      • 방산업체 제안
      • 과제 선택
      • 시제품 개발
      • 시험평가 (군용)
      • 사용자 요구
      • 양산
      • 전투용 적합
      • 시험평가(DT,OT)
      • 체계개발
    •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 방위 상업법 제18조, 제 30조
      •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기초,응용,시험개발)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혁신적 핵심기술 연구개발(선도형,선행핵심,미래도전)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국방기술개발-Ⅲ : 국방기술 구분, 개요
국방기술 구분 개요
①핵심기술 기초연구 개별기초 신개념 무기체계 개발에 활용 가능한 미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대학 등에서 연구하는 사업
특화연구실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 필요한 개별기초 5개 내외의 과제로 구성하여 연구실 단위로 집단 연구하는 사업
특화연구센터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우수인력의 국방 연구개발 참여 유도를 위해 특정 기술의 중점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
개별핵심기술 응용연구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에 부합하도록 체계개발에 요구되는 핵심기술을 사전에 개발하기 위해 단위 과제별로 개발하는 사업
* 응용연구 : 실험적 환경하에서 기술의 타당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는 단계
* 시험개발 : 핵심기술을 실현하는 시제(시작)품을 제작하여, 무기체계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단계
시험개발
국제공동연구 세계의 우수기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집중육성이 필요한 미래 무기체계 핵심기술을 협력대상국과 공동 기술개발하는 사업
패키지핵심기술 국방선행 급변하는 안보상황 대처 및 긴급 소요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정책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을 국방기획관리체계 기반 기획 대비 신속하게 확보하여 군 전력증강을 제고하기 위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핵심기술 개발
국방협업 산학연 주관 무기체계 연구개발 활성화 및 무기체계 적용성 증대를 위해 단일 무기체계에 필요한 핵심기술 전체를 패키지 형태로 개발하는 핵심기술
②미래도전국방기술 PM과제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적용을 목적으로 도전적·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을 연구개발 추진

* PM과제 :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하여 PM(Project Manager)이 복수의 세부 과제로 구성된 프로그램형 과제를 기획하여 연구개발을 추진
* 개별과제 :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의 적용을 목적으로 도전적·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을 단일과제로 연구개발 추진
* 기술경진 : 미래전장 대응을 위한 국방 분야 난제의 혁신·창의적인 해결방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진대회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추진
개별과제
기술경진대회
③민군기술협력사업 민군기술개발 민‧군이 공통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및 기술 성과물의 실용화 연계
민군기술이전
민군규격표준화
④부품국산화개발지원 무기체계 핵심부품의 국산화 촉진 및 방산분야 우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산화 과제를 선정한 후 개발자금 지원
⑤신속시범 창의적인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소요군 요구에 맞게 개조/개발하여 군 시범운용 후, 무기체계 소요와 연결하여 신속히 전력화
⑥미래국방가교기술 민간 R&D 성과의 국방 R&D 연계를 위한 기초·원천 기술전환(가교) 연구

국방기술개발 흐름도

국방연구개발에서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국방기술개발 사업의 개념적인 관계입니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 신개념기술 시범사업
  • 방위 사업법 제 17조
      • 사용자 요구
      • 승인
      • 선행연구
      • 획득방법 결정
      • ROC 구체화
      • 탐색개발
      • 성숙 민간기술
      • 방산업체 제안
      • 과제 선택
      • 시제품 개발
      • 시험평가 (군용)
      • 사용자 요구
      • 양산
      • 전투용 적합
      • 시험평가(DT,OT)
      • 체계개발
    • 국방과학기술연구개발
    • 방위 상업법 제18조, 제 30조
      •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무기체계 핵심기술 연구개발(기초,응용,시험개발)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 사용자/개발자 요구
      • 승인
      • 혁신적 핵심기술 연구개발(선도형,선행핵심,미래도전)
      • 기술성숙도 평가
      • 체계개발
      • 탐색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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