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

기술지원이란?

연구소 보유 기술과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군 관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요기획 단계부터 운영유지 단계까지 기술검토, 기술분석, 시험평가 등의 각종 기술지원 활동

기술지원 분야

기술지원분야 - 대군기술지원, 수출용 기술용역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시기술지원

수시로 발생되는 소요 · 연구개발 · 시험평가 · 양산/운용을 위한 각종 기술검토/분석, 기술현안 토의/협의/회의, 기술평가/심의 등과 관련된 기술지원 업무

대군기술지원사업

소요군으로부터의 운용 무기체계의 성능 확인, 운용 시험평가 등 비계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지원 요구에 대하여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소 출연금으로 사업화하여 방위사업청의 승인 후 수행하는 사업

  • 수시기술지원 기관별 지원실적(최근 5개년)
  • 방사청 - 12999(50%)
  • 소요군 - 6267(24%)
  • 합참 - 2470(10%)
  • 국방부 - 1868(7%)
  • 기품원 - 1383(5%)
  • 기타 - 911(4%)
  • 대군기술지원 사업실적(최근 5개년)
  • 2015년 - 1.3억
  • 2016년 - 0.5억
  • 2017년 - 1.3억
  • 2018년 - 1.0억
  • 2019년 - 1.0억

대군기술지원사업 절차

    • 1. 소요군
    • 2. 기술지원 의뢰
    • 5. 보고서
    • 1. 방위사업청
    • 2. 기술지원 검토 요청
    • 3. 사업승인
    • 1. 국방과학연구소
    • 2. 기술지원 가능여부 검토
    • 3. 사업계획서 작성
    • 4. 기술지원 사업 수행
    • 5. 사업종결(보고서작성/제출)

기술지원 의뢰

기술지원 의뢰안내 - 대군기술지원, 수시기술지원, 문의처 전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수시기술지원

'온나라' 시스템으로 의뢰 문서 송부(국방과학연구소)

(예시)

수신 : 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지원실장)

제목 : ○○○ 기술지원/기술검토 요청/의뢰

    대군기술지원사업

    '온나라' 시스템으로 의뢰 문서 송부(국방과학연구소)

    (예시) 

    수신 : 국방과학연구소장(국방기술지원실장)

    제목 : ○○○ 관련 대군기술지원사업 협조 의뢰

      ※ 문의

      군전력연구센터 국방기술지원실  042-821-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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