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 절차

방산수출 업무 지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개발을 통하여 보유한 국방과학기술의 해외 이전(기술수출) 및 체계 · 장비 · 물품 등의 수출(물자 수출)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수출승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출업체,담당부처 및 국과연 수출허가 경로
  • 1. 수출예비승인 신청
  • 2. 수출예비승인/심사 (방위사업청)
  • 3. 국과연 검토
  • 4. 수출예비승인/심사 (방위사업청)
  • 5. 기술이전 신청
  • 6. 국과연 기술이전 검토(기술이전 승인요청)
  • 7. 기술이전 승인/심사(기술이전 승인통보)
  • 8. 국과연 기술이전 승인(기술이전 승인요청)
  • 9. 기술이전 승인접수 (10.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기술료 납부)
  • 11. 수출허가 신청
  • 12. 수출허가 승인/심사
  • 13. 국과연 수출허가 검토
  • 14. 수출허가 승인/심사
  • 15.수출허가 결과접수
  • 수출업체,담당부처 및 국과연 수출허가 경로
  • 수출예비승인 신청
  • 수출예비승인/심사
  • 국과연 검토
  • 기술이전 신청
  • 국과연 기술이전 검토
  • 기술이전 승인/심사
  • 국과연 기술이전 승인
  • 기술이전 승인접수
  • 수출허가 신청
  • 수출허가 승인/심사
  • 국과연 수출허가 검토
  • 수출허가 결과접수
TOP